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가장, 변칙적으로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에게 비상장회사의 구주취득이 허용된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들어 4월까지 도입된 외국인 투자금액 37억달러중 절반이상이 이같은 변칙적인 현금차관 형태로 도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자금중에는 핫머니성 단기투자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주식을 캐나다의 CIBC은행에 매각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사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풋옵션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 외자도입관련 규정상 차관과 외국인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외자도입법상 외국인들이 구주매입을 한 후 이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차관형태의 이면계약을 할 경우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들이 구주매입을 할 때 3∼5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환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중인 데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