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4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일명 `의(醫)파라치' 등 총 4명에게 4천38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모 병원이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정청구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해당병원으로부터 1억224만원을 환수하고 제보자 A씨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했다.
또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고도 고가의약품으로 허위.부정청구한 사실이드러난 모 약국으로부터 1천831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 B씨에게 183만원의 보상금을지급했다.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2년 1월 이후 건강보험 허위청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폐기물 반출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신고한 C씨와 해외유학을 하면서도 월급을 전액 지급받아 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지원예산을 낭비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을 고발한 D씨에게도 각각 2천79만원,1천1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부방위는 지금까지 총 32억2천186만원을 환수해 신고자들에게 2억1천663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