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행감시 자문기구 배제등 공정위 案보다 대폭 완화

SKT '하나로 인수' 조건부 인가받아<br>'주파수 프리미엄'도 그대로 유지<br>KT·LGT 반발 거세 격랑 예고<br>정통부-공정위 갈등도 커질듯


이행감시 자문기구 배제등 공정위 案보다 대폭 완화 ■ 정통부, SKT '하나로 인수' 최종인가부처간 갈등의 골 깊어질듯경쟁사들 강력 반발 격랑 예고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더구나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주파수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행감시 자문기구도 배제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나대로'를 외치면서 부처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됐다. 게다가 KTㆍKTF, LG통신계열사 등 경쟁사들 역시 정통부의 결정이 'SK텔레콤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신시장을 둘러싼 전운이 짙게 드리워질 조짐이다. ◇정통부 "주파수 심의대상 아니다"=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800㎒ 주파수가 SK텔레콤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이 "주파수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한 이행감시 자문기구 및 5년간 분기별 보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이중 규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이나 회수 재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정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는 정통부 요청사항이 아니라 SK텔레콤에 내린 시정조치"라며 "SK텔레콤이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양 부처가 이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SK텔레콤은 공정위와 정통부 양쪽으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SK텔레콤 수용, 경쟁업체 반발= SK텔레콤은 대폭 완화된 인가조건으로 800㎒라는 '황금 주파수'의 프리미엄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감시기구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제 이동통신에서 확보한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유선과 무선을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그룹으로 변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이날 정통부 결정에 대해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겸허히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을 제외한 유ㆍ무선 통신업체들과 케이블TV업계는 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봐주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F는 "핵심 경쟁제한 요소인 800㎒ 주파수 독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경쟁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 것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텔레콤 역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을 복점 구조로 만들어 경쟁 제한적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사후에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케이블TV업계 역시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조치"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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