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3.64% 올랐다.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라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적정가격을 2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보상평가액을 책정하는 지침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속건물 유무나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각종 세금 역시 대략 3% 안팎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세종시 등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두자릿수의 세부담률 인상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땅값 상승 이끌어=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끌어올린 힘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수도권은 3.11% 올라 평균을 밑돌았지만 광역시(인천 제외)는 4.77%, 지방 시·군은 5.33%나 뛰었다.
특히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도청이전 등의 호재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11개 광역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3.54%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서울의 경우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광주(1.40%), 택지개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인천(1.88%)과 대전(2.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세종시 등 보유세 부담 크게 늘듯=윤동수 두온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7억4,247만원으로 5,974만원가량 오른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331.9㎡ 규모의 나대지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액이 1,099만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4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세종시나 울산시처럼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세 부담이 전년 대비 20~30%가량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공시지가가 1억8,147만원으로 17.82% 오른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305㎡ 규모의 대지는 지난해 25만9,200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는 30만4,800원으로 17.6%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울산 남구 달동의 434.8㎡ 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8억3,481만원으로 9.71%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11% 상승한 186만3,600만원으로 뛴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으로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는 상대적으로 체감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당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7만2,907필지로 34.6%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미만 14만1,360필지(28.3%) △10만~100만원 12만2,209필지(24.4%) △100만~1,000만원 6만1,651필지(12.3%) 등의 순이었다. 1㎡당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땅도 전년보다 5.58% 늘어난 1,873필지에 달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 2월21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