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외화송금 처벌 강화 불법유출 원천차단

올 사례까지 조사 대상자 수백명 더 늘듯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재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은 8일 1차로 불법 해외송금 혐의가 적발된 124명에 대해 제재수위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를 확대해 불법사례를 계속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2003년도 불법송금 사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앞으로 적발자가 수백명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투자자금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주요 조사대상”이라며 “해외 부동산 매매를 위해 ‘환치기’와 같은 불법송금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사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태식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예년에 비해 불법송금 사례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외환송금 조사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조흥ㆍ한미은행의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외환ㆍ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곧 나머지 다른 시중은행의 외환송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송금사례의 경우 주의조치를 넘어 관계자 처벌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큰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모두 외환거래 방식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은행에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외환거래감독 강화와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금감원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자는 자녀유학 송금이나 수출입에 따른 결제 등 모든 외환거래가 최장 1년간 정지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데 그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ㆍ검찰ㆍ관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불법송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경부 등과 협의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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