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낮은 종목 매매방식 제한
이르면 연말부터 '등급제' 실시키로
전재호기자 jeon@sed.co.kr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유동성이 현저히 낮은 종목은 매매방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3일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종목은 내년부터 현 접속매매방식 대신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유동성 등급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등급제란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A, B, C 등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저유동성 기업에 불이익을 줘 유동성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종목들은 유동성 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제도를 권유받게 되고 LP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매매방식에 제한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일가 매매는 현재처럼 실시간 매매가 체결되지 않고 일정시간 매도ㆍ매수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거래 형성일이 연간 전체 거래일수의 2분의1 미만인 경우 ▦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가격 연속성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유동성 평가기준시 기존에는 거래량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평소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가 유동성 평가 시점을 앞두고 자전거래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거래형성 일수, 가격연속성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거래소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동성 관리"라며 "단일가 매매방식 등의 제재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된다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1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