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28일 석방

법원, 구속 62일만에 보증금 10억 보석허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28일 석방 법원, 구속 62일만에 보증금 10억 보석허가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0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보석금을 법원에 예치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직행했다. 이로써 지난 4월28일 구속된 정 회장은 수감 61일 만에 석방됐다. 김동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ㆍ기소가 마무리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으로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을 초래해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며 보석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정 회장은 주거지가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될 뿐 국내 활동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외 출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된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 회장을 소환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단계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6/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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