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우려지역 백39곳 지정/대치동·목동·분당·일산 등/국세청

◎전남 화순 북면 등 42곳은 제외국세청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분당, 일산 등 전국 1백39곳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반면 개발이 완료된 전남 화순군 북면 등 42곳은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됐다.그러나 전국의 투기우려지역은 종전 2백93곳에서 3백9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이날 『대통령선거를 앞둔데다 10년주기로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속설에 자극받아 최근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우려지역을 대폭 늘려 거래동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8면>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4백80개반 1천51명의 전담직원을 배치, 부동산값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고시된 1백39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7곳·38곳이나 돼 최근의 심상치 않은 거래동향을 반영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2월4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목동·강남 일부지역 및 분당 등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거래현황 조사에 착수, ▲매매가격과 거래건수 ▲미성년자 및 부녀자명의의 거래 여부 ▲명의위장, 미등기, 가등기 등 변칙적인 거래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조사결과 투기 및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손동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