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쌀직불금 대상 제외

농림수산위, 개정안 의결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쌀직불금 대상 제외 농림수산위, 개정안 의결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3,7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700만원 이상 농업외소득자 제외와 함께,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 30ha, 법인 50ha의 지급농지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 실경작자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해 경영하는 자’로 한정해 논농업 종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던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부당 수령 방지 차원에서 직불금 신청ㆍ수령자 정보도 공개된다. 반면 부정수령자 제재는 강화된다. 부정수령자에게는 부정수령금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부정 신청 및 수령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당수령자와 허위로 경작자 증명을 해준 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수령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안을 절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법사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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