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손흥수 판사는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을 매각하라고 명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손 판사는 “호준씨와 이흥수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로 소유한 5만6,000주는 재우씨 소유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매각 신청을 기각됐다.
지난 2001년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우씨에 120억원을 건네 대신 관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우씨가 120억원 전액을 검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내 매각명령 신청을 냈지만 호준씨 등이 압류명령에 대한 위법 소송을 제기해 결정이 늦춰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9일 호준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나오게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ㆍ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가운데 230억원 가량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