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7대 초선의원 민생현장을 가다] 재래시장육성 법제화 추진

정부의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지난 주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 중소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특례,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상인의 자기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째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각종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 법제화 작업이 우선 과제다. 두번째는 인프라 구축이다. 물류센터건립ㆍ시설 현대 화 등 유통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유통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부는 2007년까지 5년간 총 7,200억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는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에도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변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 기로 했다. 재래시장 혁신을 위해 고유 브랜드와 로고개발, 전화ㆍ인터넷 배송을 위한 통합콜센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권역별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30동을 건립하는 등 확대하고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타 입 법 및 유통물류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 같은 중소유통업의 경우 이제까지 관련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ㆍ관리가 어려웠던 면이 많았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화점 등의 거센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변수다. 백화점 등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중단된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건의 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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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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