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제도정비 방침외국금융사, 전산시설 해외이전 추진 잇달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전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개인정보의 부당한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국 금융회사들이 영업기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시설과 함께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지점은 단순한 창구역할만 수행하는 등 국내 영업이 공동화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지역별 전산시설의 통합관리를 통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설이 위치해 있는 국가의 정치ㆍ경제적 여건변화에 국내영업 마저 큰 영향을 받는 이른바 '국가리스크(Country risk)'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사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산시설이 이전된 국가의 감독기관과 권한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인가기준에 전산시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뒤 전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상반기 중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해외로부터 전산업무를 아웃소싱(위탁) 하는 경우 보안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의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기술(IT)부문 실태평가 방안을 마련해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은행 41개, 증권사 17개, 보험사 17개 등 75개이며 이중 은행 지점 10개는 해외의 전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