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30분 이혼제’ 도입 30일 냉각기간 없애

중국부부들은 이혼을 위해 지금까지 30일 동안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30분 만에 이혼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언론들은 8일 부부가 결혼증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공동진술서에 서명만 하면 30분 안에 이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생활 자유가 신장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이혼율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이재용기자 jylee@sed.co.kr>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