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240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ㆍ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상투표는 인정하지 않되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이른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하기로 했다.
투표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제외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2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행위를 막을 대책이 없는데다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특히 해외 범죄자나 이중국적자를 투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