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 6개월이상 준비기간 거쳐 시행

전임자 無賃은 규모별 단계 도입… 노사정 대타결 임박

우리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돼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ㆍ경총ㆍ노동부는 복수노조에 대해 창구를 단일화하되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전임자를 두며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노총ㆍ경총ㆍ노동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복수노조의 경우 구체적인 준비기간, 전임자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사업장 규모와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여부 등을 놓고 이날 늦게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도입의 경우 노사가 모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는 쪽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노총과 경총이 3년의 준비기간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는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 1만명 이상과 3만명 이상을 두고 노총과 경총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전임자를 두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데는 대략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노조법 81조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있다. 한노총은 이 중 노조 전임자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경총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보완절차를 거쳐 오는 7일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사정의 타결이 임박했으며 합의를 이루면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며 "필요하면 주말 동안 노사정 협의를 거쳐 당의 최종 법률안을 성안(成案)한 뒤 월요일(7일)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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