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배출량을 올해 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면 도시 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10만~50만㎡ 규모의 도시ㆍ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행 개발면적 상한(6만㎡ 이내)이 폐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획일적 입지규제를 개선, 총량제ㆍ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 산업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도 인근 단지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대기 3종 445개소)은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획일적인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폐수 특성ㆍ배출량 등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기준안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내년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인트제도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을 25개 권역으로 광역화하기 위해 내년 2개 권역(경북권ㆍ전남권)을 대상으로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예산 2조4,646억원과 연구개발 예산 1,974억원, 민간융자 예산 1,600억원 등 주요 예산 2조8,417억원 가운데 1조8,154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며 예보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환경플랜트사업ㆍ탄소시장ㆍ토양정화산업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해 세계 녹색산업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