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지급액 변경 가능' 의혹 잇따르자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법에 명시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br>내년 7월부터 최대20만원… 이르면 주내 국회 제출<br>민주당선 국민연금 연계안 반대 여전해 진통 예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의 최소ㆍ최대 지급액을 법에 명시한다. 지난 달 입법예고 때는 지급액 범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넣었지만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안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정부최종안은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을 정하는 조정계수(2/3)와 최저 지급액 10만원을 법률로 규정했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20만원)도 부칙에 명시했다.

지난 10월2일 발표된 입법예고안에는 조정계수와 연금액 수준을 법률 대신 하위 법령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각계에서 ‘정부가 언제든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바꿀 수 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고 정부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또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때 물가상승률과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 빈곤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내용도 법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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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는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고 표현했지만 이럴 경우 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른 변수도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기초연금법안 수정에 따라 급여액을 기존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했다.

해외 체류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준은 입법예고대로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더해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10월 2~22일) 중 1,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조정계수나 연금액 범위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며 법안을 고친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민주당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여야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일부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소득ㆍ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임시방편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기초연금법 통과가 늦어져 수급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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