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요항만 대대적 재개발/민자유치… 관광·휴식시설 조성 의무화

◎해양부 「부산마린랜드」 시범추진국내 주요 항만이 민자유치를 통해 대대적으로 재개발되며 항만개발시에는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이 의무화된다. 23일 해양부는 항만을 단순한 하역기지에서 벗어나 시민생활과 병존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지, 관광, 문화휴식공간으로 개발키로 하는 내용의 「21세기 항만개발정책 전환구상」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해양친수공간 개발사업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대상시설에 추가시키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항만법을 개정, 항만개발시 일정비율 이상의 친수공간조성 의무화와 사업추진절차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양부는 친수공간 개발 대상 항구로 전국 45개 항만과 4백15개 어항을 선정하고 기존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우선 이 구상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부산항 1, 2부두 일원 10만평의 부지에 국제여객 터미널은 물론 시민휴식 공간, 문화 위락 공간, 공공 업무시설 등을 갖춘 부산마린랜드(가칭)를 조성키로 하고 내달중 민자유치사업 제안을 공모키로 했다. 해양부는 부산마린랜드 조성에는 약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사업시행자를 선정,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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