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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파생상품·외환거래에 과세해야"
이상훈기자 flat@sed.co.kr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25일 공동주최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위원은 발표에서 "금융시스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보험금 ▦정리기금 ▦금융거래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며 "금융거래세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유일한데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의 경우 거래량 수준으로는 전세계 상위권임에도 비과세 대상이어서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됐다.
외환거래세(토빈세)의 경우 그간 도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브라질이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고 ▦금융위기 여파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며 ▦급격한 외화자금 유ㆍ출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홍 위원은 지적했다.
한편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석희 미국 디트로이트머시대 교수는 '미국의 금융위기 대출기준 및 개인파산율'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대출기준을 높여 개인들이 사채 시장에 내몰렸고 개인파산 역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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