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전이라도 기업서 투자땐 稅감면 혜택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이 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 희망업체가 투자를 원할 경우 예정지역에서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금융 전용창구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개발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자유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2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최소한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예정지역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관세행정 개선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전용창구 설치 ▲전략산업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물류 효율성 제고위한 통합화물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물류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해양-항공 연결 물류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며 중국과의 `해양-항공(sea&air)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 부속 화물항만 건설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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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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