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방ㆍ병무 관련 각종 민원에도 종이문서를 대신한 ‘전자문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9일 전자 민원 처리를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자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령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종이문서 형태로 내야 했던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제기시 관계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금이나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민원 수수료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의 납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