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라크 무단입국자 출국금지 강력검토

해외건설업 미신고자 이라크 무단입국시 형사고발

정부는 건설업자나 NGO 관계자 등 앞으로이라크에 무단입국했거나 무단입국할 가능성이 농후한 한국인에 대해 테러 위협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라크 무단입국시 해외건설업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향후 해외건설업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해 필요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의 20여 관련기관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 실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철수 권고에도 불구, 이라크 체류를 고집하고 있는 국내 모 건설업체의 근로자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전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이라크 정국이 안정되고 치안상황이 호전돼 제한적인 입국이가능해질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철수단계인 4단계로 분류된 이라크 상황이 적어도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완화된다면 선별적 입국이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추후 이라크 현지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수주활동 등 해외건설업을운영하기 위해 이라크 입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심사 사항은 ▲해외건설업신고에 이어 ▲이라크 입국 15일전 세부여행일정 및 입국 예정자의 건교부 통보 ▲ 적어도 입국 10일전 입국자에 대한 전쟁지역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및 안전대책 협의 등이다. 또 이 국장은 "이라크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외국민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국장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인 만큼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하며, 무단입국 등 구체적인 사례와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모 건설회사가 이라크 아르빌 주변 모지역에서 병원공사를수주해 직원 수명을 거주시키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이 업체는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철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공사액만 5천800만달러(약 670억원)에 달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근무했던 이재만(41)씨가 공사 수주업체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업체 대표는 지난 달 30일 `직원들을 11월 13일까지 이라크에서조건없이 철수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철수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아직까지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22일에는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두 명의 직원을 몰래 입국시키려다가 이라크 국경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시 이라크에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인지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인 지난 16∼20일건설업 관계자 4명이 이라크에 무단입국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말 이라크에 무단입국했다 당국의 종용으로 귀국한 목사일행 5명에 대해 최근 6개월간의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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