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車담보 사채피해 주의보

차용금액 부풀려 강제추심등 잇따라사채업자로부터 전세계약서 및 차량 담보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부당하게 뺏기거나 차량이 불법처분 되는 등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대출을 받을 사람은 일단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고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전세계약서나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 사금융 피해가 연이어 신고됨에 따라 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전세권 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계약서와 백지어음의 공란(금액)에 차용금액을 과다 기재해 전세금을 부당추심 하거나 차량담보대금 연체 시 담보차량을 사금융업자가 운행하며 관련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M씨는 상가전세권을 담보로 월9%에 500만원을 빌렸는데 지난 2월 이자가 연체되자 사채업자가 강압적으로 백지어음에 날인을 시켜 이를 근거로 원금의 4배가 되는 2,000만원을 상가보증금에서 뺏겼다. 또 P씨의 경우 지난해 4월 자신의 차를 담보로 월 13%에 900만원을 빌렸으나 지난 3월부터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사금융업체에서 사무실로 찾아와 협박을 하며 차를 가져가 버렸다. 금감원은 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절대로 백지어음이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약정서에는 날인하지 말고 사금융업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돌려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가급적이면 제도권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연합회 서민금융안내센터 02-397-8632~9)을 먼저 활용하고 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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