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을 기해 키코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다우메탈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31일 기준 다우메탈의 자산총계는 약 260억원, 부채총계는 20억원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하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우메탈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다우메탈은 정유사에서 배출되는 환경폐기물인 폐촉매 등을 회수해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친환경 제조업체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차손과 키코(KIKO) 계약 손실을 포함해 총 38억원 손해를 입었다. 공장가동이 불가능하게 된 다우메탈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2009년 2월 부결됐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다우메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GS칼텍스와 GS글로벌이 공동투자한 에코메탈 컨소시엄에 인수됐으며,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입고, 금융기관 또한 채무재조정에 소극적이었던 최악의 상태에서 성공적인 M&A를 통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신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