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11일 공시한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일을 29일에서 25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향후 경영권을 인수 할 모뉴엘이 조기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로의 시너지효과가 큰 만큼 경영권 이양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연말까지 흑자전환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3월 주총결의방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로 회사 정상화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1일 잘만테크의 일부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였으며, 법원은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연초에 계약 해제되었던 경영권양수도 계약과정 중 이사 및 감사선임에 있어서 당시의 매수인 측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이뤄졌다”며 “이번 판결로 당시 매수인 클라이온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긴급발의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