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면서 실손의료보험료는 인하된다.
통상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값비싼 치료·검진비를 말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은 것이다.
자기 부담금이 오르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다.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