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성해운 로비스트 구속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0일 이 회사으로부터 로비활동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권모(44)씨(변호사법 위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씨 등 3명과 함께 신성해운 재무담당 상무 김모씨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로비자금 3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전 비서관을 소환, 로비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씨와 대질 조사를 실시했다. 이씨는 “국세청이 신성해운을 세무조사 할 때 이 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돈을 바로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2월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국세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신성해운이 470억여원을 탈세했다는 제보를 받고 세무 조사를 했으나 77억원의 법인세만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성해운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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