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것] 농림ㆍ해양ㆍ환경

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제도가 시행되고 10월부터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도 폐지된다. ◇쌀 소득 보전 등 양정제도 개편 쌀 시장 개방과 관련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제도가 시행된다.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금이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바뀌고, 목표가격 17만원과 산지 쌀 값 차액의 85%가 보장된다. 추곡약정 수매제가 공공비축제로 개편된다. 공공비축제는 시가로 수매해 시가로 방출하는 것으로 세부 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된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전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부터 도시민들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일선조합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조합원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 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자산 500억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외부회계감사를 1회 받아야 한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시행 낙동강 수계 시 지역과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ㆍ시 지역 가운데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친환경 상품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시행돼 앞으로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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