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한도거래여신의 대출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 6일부터 시행한다.한도거래여신이란 할인어음, 팩토링대출, 중소기업자금 회전대출, 원화지급보증 등 여신 약정한도와 기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신제도다.
지금까지는 대출기간이 1년이어서 대출기일 만기때마다 다시 약정하거나 1년단위로 기간연장을 받아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기간연장으로 한번 약정하면 3년동안 별도의 조치없이도 한도거래 여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권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