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설립 불허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설립 불허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신탁회사 등에 위탁하지 못하고 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소관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심의, 당초 정부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합의했다.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당초 정부는 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때 현물출자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위원들은 쓸모 없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사기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현물출자 설립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손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소위 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자의적으로 위탁하거나 방만하게 자회사를 운영해 결국 부도를 낸 한국부동산신탁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소위는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회사의 최초 설립자본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정부안은 설립자본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소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정부안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새로 넣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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