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근절 나섰다

상반기에 107건 조사, 2,098억원 추징

국세청이 중소 상거래에 만연돼 있는 가짜세금계산서 거래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과 이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48명에 대해 20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시키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8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20일에는 서울시내 한 집단상가에서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ㆍ중개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 이 상가 운영회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 증거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해 허위로 신고해왔다. 더욱이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상가 방송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권유ㆍ유도하는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가 끝나면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을 통해 자료상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조기검증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각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107건을 조사해 2,098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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