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세종대 등 5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20일 현행 개정사학법을 적용해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대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대구외국어대에 김정길 대구매일 명예주필 등 7명, 경기대에는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 등 1명, 대한신학대학원대에 김제일 변호사 등 10명, 상지대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9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대와 대구외국어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대는 교비회계 부당집행, 임원간 갈등 등 학내 문제로 각각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선임ㆍ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이사를 뽑게 됐다.
또 상지대의 경우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기존 정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정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그 이전에 학교운영 여건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각에서 재개정법에 따라 선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현행법에 의거해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