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업정지 금정금고 예금주 예금보험公상대 첫소송

지난 7월 부도로 영업정지된 금정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 金모씨는 26일 예탁금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부실경영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의 예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신용금고의 부실경영과 관련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5억8,000여만원을 예탁했는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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