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기초가 되는 도안은 설계도라 할 수 없으므로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의 APEC 회의를 기념하는 등대 도안을 그린 이모씨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등대 도안은 건축구상을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 건축구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해 원고의 도안만으로는 실제 등대를 건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을 위한 도면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정해진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05년 1월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하부기초를 꽃잎으로 하고 등탑을 꽃술로 해 꽃술 상부에 등대의 불빛을 밝히도록 하는 모양의 등대 도안을 그렸으나 국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