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만에 101개사 188억원 접수어음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불황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어음보험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9월1일부터 한달동안 중기청과 신용보증기금에는 약 2천1백여건에 달하는 직접방문 또는 전화문의가 쇄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어음보험가입자격을 갖춘 1백1개 업체로부터 1백88억원의 청약서를 접수했다.
지난달말 현재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경기도 소재 태성정공(주) 등 총 24개업체로 신용보증기금은 이들업체로부터 29억원의 보험을 인수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7억8천만원(청약접수 24억원), 서울(6억7천만원), 경기(6억4천만원), 인천(5억8천만원)지역등 순이였다.
중기청은 현재 청약서를 접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위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음보험제도는 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첫 실시됐다.
어음보험계약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법인기업중 영업실적 3년이상, 당기매출액 1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어음발행인 요건도 당좌거래실적이 2년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