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임금 지급 확인 안하면 정부도 과태료

위반시 최대 300만원 부과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매달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건설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매달 근로자 임금과 공사대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각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건설공사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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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담아 근로감독관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해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37만6,000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1일당 4,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이후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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