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서류 사전 검토를”

금감원, 기업·외부감사인에

금융감독원은 3일 연결감사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뒤 공시할 것을 기업과 외부감사인 등에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상장법인 P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첨부 서류인 연결감사보고서의 오류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고는 P사의 연결감사보고서 감사의견에 D사 감사의견이 일부 기재된 것으로 외부 감사인 H가 연결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용 파일로 전환ㆍ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외부 감사인, 발행회사 및 주관 회사에 대해 경위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하는 한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에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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