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점유율 10%미만 기업 공정거래법 심사면제

불공정 행위는 면제 불가능…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제정

올해부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거래거절,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를받지 않는다. 또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에 따라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 규정돼 있는8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24가지 세부유형을 크게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구분, 위법성 심사에 차별을 둘 방침이다. 경쟁제한성에 해당되는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4가지며 불공정성 관련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구분된 8개 사건유형에 대해 과거 사건과 판결례 등을 토대로위법성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예시를 만들어 기업에 공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소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유형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 심사를 면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을영세사업자로 판단해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위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해당 행위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부당하게'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등의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마련으로 심판행정 효율성과 심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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