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소수계 우대정책' 9년만에 또 심판대로

대법원, 2003년 이어 재심리…보수성향 법관 늘어 유지 여부 불투명

미국 사회에서 이른바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촉진시켜 왔던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9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대학이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인종 요인을 고려해 입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계 우대정책 소송 당시 심리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지지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심리에서는 정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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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의 소송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2008년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아비게일 노엘 피셔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한 대학측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은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른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대의 흑인 및 히스패닉 신입생 비중은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르기 직전인 2004년 당시 21.4%에서 지난해에는 26.3%로 높아진 상태다.

미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심리에 돌입해 내년 초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에 대한 고려를 허용한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대다수 지역의 주립 및 사립대학들은 인종의 다양성을 입학생 선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적용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비중을 상당폭 늘려 왔다. 반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네브라스카, 워싱턴 등 몇몇 주에서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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