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학교 의무교육 내년 전면실시

관련법 국회통과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시ㆍ광역시ㆍ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4학년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 무상 의무교육대상지역 거주자제외)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약 50만원과 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2.3학년을 모두 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993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 예산 2,678억원(1학년분)을 확보했으며, 2003년 5,328억원(1ㆍ2학년분), 2004년 7,993억원(1ㆍ2ㆍ3학년분)이 소요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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