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고 보조사업 둘러싼 '뇌물 복마전'

보름새 공무원 2명 구속… 수사확대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사업자는 국비를 지원받는 `뇌물 복마전'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마산시 공무원 전모(50.6급)씨를 구속하고 전씨에게 뇌물을 건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50)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2년 2월 국고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중 마산호접란 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씨로부터 미국 수출용 특용작물 수출단지 조성을위해 10억여원의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김씨로부터 `호접란 수출영농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10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적발된 영농법인 이외에도 다른 영농법인과 작목반, 농가 등으로부터 국고 보조비 지원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동군 공무원 김모(50.8급)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H산업대표 정모(3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국고 보조사업인 임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과 관련, 지난해 1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준공검사시 각종 편의를 잘 봐 달라며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2002년 1월부터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국비 지원여부와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종 사업자가뇌물을 공여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산시 공무원 전씨의 사례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5명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허술한 법규정을 악용해 적발된 영농법인 대표 김씨 이외에도 수십곳의법인에서 금품을 건네고 각종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농가는 국비지원을 신청해도 탈락하는 등 국고 보조사업에서 소외받고 있어 국민의 혈세인 국비가 뇌물 복마전에 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산시로부터 4년치의 국고 보조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불법여부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뇌물을 받은 또다른 간부급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사업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 상급 공무원과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독범행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은불법 국고 보조사업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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