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채권단, 현대그룹에 최후통첩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인수자금 소명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의 자금과 관련한 대출계약서와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당초 요구했던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을 경우 법률적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여전히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채권단이 MOU를 해지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 이전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인수전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확실한 자금력 검증을 위해 대출계약서를 포함해 동양종금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 요청하기로 했다”며 “대출확인서의 대리 서명 논란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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