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한달… 1788명 정식재판 넘겨 처벌 강화

A씨는 술에 취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무엇을 찾느냐는 점원의 질문을 받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관행상 벌금에 처했을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폭력범죄였으나 A씨는 최근 3년 이내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등 총 2회의 폭력전과가 있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이 됐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적인 처분이 강도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2만9,600명 중 1,788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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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예전 관행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사범 663명(구속기소 70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6월 입건자 가운데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6%로 지난해 같은 달(4.4%)보다 1.6%포인트나 높아졌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 제도가 작은 폭력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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