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인(단체)·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신규설치와 기존 시설의 정원과 소재지 변경이 모두 제한된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공동주택내의 당연설치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보육시설 이용대상 영유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6,369명이며 관내의 943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만2.696명이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 정원 2만9,040명의 78.1%에 머무는 수치다. 반면 보육시설 공급률은 지난해 말 수원시 보육시설 수요 영유아 수 2만5,021명(영유아수의 37.7%, 보건복지부)에 비해 116%로 과잉 공급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적정수를 유지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