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뮤추얼펀드 수익률공시 의무화

투자신탁·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앞으로 매달 가입상품의 운용내용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된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뮤추얼펀드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을 과장·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금융권의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수익률과 상세한 자산운용 내용을 매달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배상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매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운용내용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렇게하면 수익률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를 비롯한 모든 실적배당 상품은 수익률을 사전에 제시할 수 없다』며 『일부 뮤추얼펀드와 투신사들이 공공연하게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위법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투신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뮤추얼펀드형」 「뮤추얼펀드식」 등의 수식어를 붙여 투자자들을 혼란시키는 행위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예상수익률·목표수익률·기대수익률 등의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하며 스폿펀드의 경우에는 시중 실세금리의 2배 이상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운용성과가 좋은 특정상품의 수익률만 부각시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운용내역을 공시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도 함께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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