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경품 제공한 왕림석유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 고객을 대상으로 경차 등의 경품을 제공한 ㈜왕림석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왕림석유는 지난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2만원 이상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마티즈, 세탁기, TV, 자전거 등의 소비자현상경품을 실시, 경품가액 한도를 위반했다. 공정위의 소비자현상경품 고시에는 거래가액이 1천∼10만원일 경우 경품제공한도는 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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