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화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미관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재 건물 벽체로부터 1.5㎙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의 경우 화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2㎙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형별로 1평~4평 정도 발코니 면적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내 녹지비율이 높고 경관이 좋은 구릉지 등에 조성된 단독택지는 소규모 필지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공급, 업체들이 이를 개발해 일반에 되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9대1(서울·부산 기준)인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을 조정, 단독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설치면적의 3분의2까지만 조경면적으로 인정해 줬으나 앞으로는 설치면적 전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역시 지금까지는 수목(樹木)의 양으로만 계산하던 것을 개선해 연못·과수원 등을 조성해도 조경시설로 인정, 다양한 형태의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1층~2층 공간을 주택 대신 필로티로 설치하면 바닥면적은 물론 건물높이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발코니와 옥탑, 옥상 조경, 정원, 담장, 주차장, 벽면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권장설계도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5층 이하의 건축물은 옥상 물탱크를 지하화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옥탑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 보급해 이를 적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