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1억4,000만원, 16억1,000만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1월7일 사이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 조치다. 과징금 액수는 조사 기간의 각 사 매출에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가중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 동안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과 KT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지급 한도인 대당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영업정지 기
간에 가입자 빼앗기(보조금 과열 경쟁)가 일어난 만큼 과징금 부과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며 "다만 조사 기간이 짧아 과징금 액수도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작 수십 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앞으로 최초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처벌하는 방안, 이동통신사 중심의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