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 체납자도 유치장에 최장 30일 동안 수감할 수 있는 감치(監置)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장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물론 세금을 체납했다고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인권침해나 과도한 처벌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 법을 준용해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 신청→검찰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법원에 청구→법원의 감치·각하 결정이라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이다. 감치는 행정상의 제재로 형벌이 아니며 감치된 수감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은 조세정의라는 공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중 하나다. 현재 국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0만여명의 체납액이 5조여원에 이른다. 이는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정부 세수는 당초 목표보다 10조~12조원 펑크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도 뜨겁다.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빼돌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징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기존의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의 제재만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는 만큼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한 징세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짤 필요가 있다. 감치신청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의 요건을 참고해 적정 수준에서 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