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 '제2 사이버 사찰' 논란 일듯

카카오톡 사이버검열 논란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감청장비 의무화'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때문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감청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내야 한다.


서 의원은 "통비법에서 모든 통신에 국가기관의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휴대폰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만큼 국가안보 위협세력의 수사나 증거 확보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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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비법 개정안의 통신사업자 범위에 따라 '제2의 사이버사찰'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1일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정한다.

현재까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만을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시행령에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도 포함된다. 카카오톡 감청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두고 "전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는 법"이며 "권력기관의 통제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강화, 통신사의 자료 제공요건 엄격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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